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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9번째 금연 아파트 지정

AI 요약김해시는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를 29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7월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7월 25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김해시는 2017년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현판, 현수막, 금연구역 표시재 등이 제공되며,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해시 29번째 금연 아파트 지정
김해시는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장유로334번길 67)를 29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절차를 거쳐 이번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으며, 오는 7월 24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날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김해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7년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정 시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 현수막, 금연구역 표시재를 제공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의 지정을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대상 공동주택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김해시서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금연 동참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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