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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AI 요약인천도시공사는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수급자,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인천 거주 기간,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십시오.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 선정(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점
나. 차상위계층 2점
② 자녀의 수 *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3점
나. 2인 2점
다. 1인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5.04.30. * 발급관리번호 : 2025980057
가. 24회 이상 납입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1점
④ 신청자의 인천광역시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거주지불명으로 인한 등록말소 및 전출이 있을 경우, 이전 거주기간은 산정하지 않고, 재전입, 재등록부터 현재까지 전입기간만을 산정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3년 미만 1점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2점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해당없음 65세 이상(1960.04.30.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 1점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가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의 가점 해당여부 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검토 및 공적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가점은 인정 불가하며, 신청자 착오 등으로 인한 누락된 가점 추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항목 유의사항
신청접수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인이 유형·순위별 중복신청하거나 동일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세대구성원이 중복된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 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유형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전세임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락처 오기재로 선정 통보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및 계약 당첨 및 계약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자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점
나. 차상위계층 2점
② 자녀의 수 *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3점
나. 2인 2점
다. 1인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5.04.30. * 발급관리번호 : 2025980057
가. 24회 이상 납입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1점
④ 신청자의 인천광역시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거주지불명으로 인한 등록말소 및 전출이 있을 경우, 이전 거주기간은 산정하지 않고, 재전입, 재등록부터 현재까지 전입기간만을 산정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3년 미만 1점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2점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해당없음 65세 이상(1960.04.30.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 1점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가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의 가점 해당여부 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검토 및 공적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가점은 인정 불가하며, 신청자 착오 등으로 인한 누락된 가점 추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항목 유의사항
신청접수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인이 유형·순위별 중복신청하거나 동일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세대구성원이 중복된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 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유형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전세임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락처 오기재로 선정 통보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및 계약 당첨 및 계약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자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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