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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계절관리제 시행 6년 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최저’ 기록

AI 요약광명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3㎍/㎥ 기록, 전년 대비 동일 수준 유지 및 시행 전 대비 42% 감소. 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지속적인 성과로 분석하며,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 사업장 지도·점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힘.

광명시, 계절관리제 시행 6년 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최저’ 기록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5차 계절관리제 결과와 동일한 수준이며, 시행 전 평균 농도인 40㎍/㎥와 비교해 약 42%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저감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경보 횟수도 전년도 5일에서 4일로 줄었다. 또한 미세먼지 체감지수 중 ‘매우나쁨’(76㎍/㎥ 이상)‘ 일수는 0일을 기록하고 ‘좋음(15㎍/㎥ 이하)’ 일수는 7일 늘어난 47일로 나타나, 시의 정책이 대기질 개선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 운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관리 등이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제한을 시행해 과태료 45건을 부과했으며, 도로재비산먼지 집중 관리를 위한 집중 관리 도로에 친환경 청소 차량을 일 2~4회, 총 1만 923km 운행해 도로재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했다. 이 밖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개소,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7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다중이용시설 22개소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동절기 안전점검과 연계해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97개소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불법소각 단속도 134건 진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기질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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