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구, 202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인천 계양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485호 가격 공시 및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검토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결과 통지 예정. 가격 조정 결정된 주택은 6월 26일 조정·공시 예정.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485호의 결정 가격을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가격 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관심과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가격 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관심과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