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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고마약류 집중신고기간 운영

AI 요약의정부시는 5월 9일부터 30일까지 ‘사고마약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유효기간 경과, 재고관리곤란 등의 사유로 폐기가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의 신고를 받는다.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법한 마약류 폐기 절차 등을 홍보하고, 잉여 마약류가 남아 있지 않도록 관리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사고마약류 집중신고기간 운영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9일부터 30일까지 ‘사고마약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마약류’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관내 모든 의료용 마약류 중 유효기간 경과, 재고관리곤란, 파손,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가 필요한 마약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폐기가 필요한 마약류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날부터 5일 내에 관할 기관에 보고해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시 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법한 마약류 폐기 절차 등을 적극 홍보, 대상기관 내 잉여 마약류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방치되거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신고를 적극 권장할 것”이라며 “마약류 취급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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