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거창군

거창군,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362명 자격 재조사 실시

AI 요약거창군은 7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홀수년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대상자 362명에 대한 자격 재조사를 실시한다. 소득 기준 초과 또는 연락 두절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 의료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월 3만 원 한도 내 치매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다. 거창군은 매년 정기 재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짝수년도 재조사에서는 17명이 제외되었으며, 현재까지 2,792명에게 치료비가 지원되었다.

거창군,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362명 자격 재조사 실시
거창군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약 7주에 걸쳐 홀수년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대상자 362명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충족 여부(중위소득 120% 이하) 및 보훈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격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에서 소득조사 결과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 제도를 통해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치료 관련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창군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 자격 재조사를 통해 대상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꾸준한 치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짝수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재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373명 중 17명이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제외됐으며, 현재까지 2,792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가 지원됐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거창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