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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안양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전년 대비 만안구는 2.5%, 동안구는 2.85% 상승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는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지된다. 또한, 시는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무료 운영한다.

안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안양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 37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전년보다 만안구는 2.5%, 동안구는 2.85% 상승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토지가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번 이의신청(4.30~5.29) 기간에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의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무료로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만안구 민원봉사과(☎031-8045-3263)나 동안구 민원봉사과(☎031-8045-426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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