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함안군

함안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 신청 접수 시작

AI 요약함안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9월 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친척이 최대 8개월간 농번기 인력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주는 함안군 관내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적절한 근무환경과 주거시설 제공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함안군은 산재보험료, 재입국 항공료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과 인력 유치에 힘쓰고 있다.

함안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 신청 접수 시작
함안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 신청을 이달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향후 입국할 계절근로자들은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친척으로 최장 8개월의 체류기간 동안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용주 신청 대상은 함안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고용희망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 기간 내 접수 해야한다.

고용주는 허용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만 신청 가능하고, 당해연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과 적절한 근무환경 및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계절근로자 고용 시 농업인안전보험(산재형) 의무가입, 적정 휴게시간 보장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함안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산재보험료, 재입국 항공료 등을 보조 지원을 통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성실근로자의 재고용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농가경영 및 안정적인 인력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안병국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근로기준과 인권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농촌인력 수급의 구조적인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함안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