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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5년 상반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AI 요약함양군, 5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함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상품권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등 집중 단속. 위반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경찰 수사 의뢰 가능.

함양군, 2025년 상반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함양군은 5월 7일(수)부터 28일(수)까지 3주간 함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 유통 의심 데이터와 주민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 분석한 후,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및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함양군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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