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AI 요약동해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가격은 동해시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동해시청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처리 결과를 회신한다.

동해시는 2025. 1. 1.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5. 4. 30. ~ 5. 29. 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는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있는 공시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한다.
채병창 세무과장은“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및 기타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는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있는 공시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한다.
채병창 세무과장은“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및 기타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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