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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AI 요약의정부시는 청년 창업자들의 초기 창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5월 1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자등록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인 관내 청년 창업자 최대 10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30만 원)를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프랜차이즈, 유해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정부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청년 창업자들의 초기 창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5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5월 1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6월부터 총 6개월간 진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정부시에 거주하면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인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명을 선정해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기타 해당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 창업자는 16일 오후 6시까지 시 청년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우편 신청 시 제출 후 누락 방지를 위해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또는 청년정책과(031-828-218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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