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김해시
김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5월말까지 연장
AI 요약김해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기한을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는 경북, 경남 산불 피해 접수 지연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된 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하천구역 농지와 공익사업 편입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한 농지도 직불금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김해시는 미신청 농업인들에게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6~10월 자격요건 검증 후 12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경북, 경남 산불 피해로 인한 접수 지연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등 농식품부의 계획을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하천구역의 농지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와 공익사업에 편입돼 농지전용 허가·신고가 의제된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의 경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5일 기준 김해시의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는 7,875건으로 작년 8,600건 대비 약 91.5% 수준으로,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시는 신청 완료 후 6~10월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11월 지급대상자,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2월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봄철 농번기로 인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5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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