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원주시는 5월 2일부터 한 달간 시청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홈택스, 위택스, ARS 등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창구 방문 시 1대1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준경비율 대상자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기업인 등에게는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원주시는 5월 2일부터 한 달간 시청 1층 세무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도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 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 방문 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1대1 도움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기준경비율 대상자, 금융소득자, 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 등 일정 소득 규모 이상의 사업자 등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시는 수출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된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도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 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 방문 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1대1 도움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기준경비율 대상자, 금융소득자, 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 등 일정 소득 규모 이상의 사업자 등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시는 수출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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