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고령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AI 요약경북 고령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8,60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3% 상승했으며, 고령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방문, 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진행된다.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8,608호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3% 상승하였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고령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군청 재무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ㆍ팩스ㆍ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 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한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실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6일 조정ㆍ공시 및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8,608호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3% 상승하였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고령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군청 재무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ㆍ팩스ㆍ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 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한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실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6일 조정ㆍ공시 및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