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의성군

의성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6월 2일까지 접수

AI 요약의성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안동세무서(의성지서) 및 안계면사무소에 합동 도움창구 운영.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9월 1일까지 연장(신고기한은 6월 2일까지).

의성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6월 2일까지 접수
의성군(군수 김주수) 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안동세무서(의성지서)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서부지역 주민을 위해 안계면사무소에서도 ‘합동 도움창구’를 추가로 운영한다. 본 창구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소규모 사업자 등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간단히 확인하는 절차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의성군은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 소재 납세자 및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어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통해 사전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의성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