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남해군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지급

AI 요약남해군, 5월 9일부터 13일까지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52개 점포가 참여한다.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지급
남해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행사기간 내 , 1인 2만원 한도)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52개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4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남해전통 시장을 방문한 상인이 구매 내역을 간편환급시스템에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전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산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환급불가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 등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제외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남해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