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구미시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AI 요약구미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5,450호 가격 결정·공시 및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 (4월 30일~5월 29일). 전년 대비 0.58% 상승, 해평·산동 지역 개발 기대감 반영. 개별주택가격은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 산정 기준. 이의신청은 6월 중 재조사 및 검증 후 6월 26일 조정·공시. 공동주택 가격 열람/이의신청 동일 기간 진행.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구미시는 2025. 1. 1. 기준 개별주택 25,45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일 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주택의 구조,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올해 구미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58% 상승했다. 이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해평, 산동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 중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구미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