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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5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AI 요약거창군은 5월 7일부터 22일까지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가족·지인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상품권 부정 수취·환전,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을 집중 단속하며,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군, ‘25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거창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거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7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거창사랑상품권의 부정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 등이다.

거창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거창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신고센터(☎055-940-3682)로 연락하면 된다.

김미정 경제기업과장은 “거창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수단인 만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거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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