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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65세이상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의왕시는 노인버스 무료승차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휠체어 사용자, 거동 불편자 등 65세 이상 시민에게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특장차량)과 바우처 택시 이용 시 분기별 5만원 이내(연간 20만원 이내) 교통비를 지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 이용 내역 확인 후 분기 다음 달에 계좌로 지급하며, 노인버스 무료승차 지원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의왕시, 65세이상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올해부터 노인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휠체어 사용자 및 거동 불편자 등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 교통비 지원 대상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교통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특장차량)과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교통수단 실 이용 금액을 분기별 5만원 이내(연간 20만원 이내)로 지급하게 된다.

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내역을 직접 확인해 매 분기 다음 월인 4, 7, 10, 익년 1월에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단, 노인버스 무료 승차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 번사업의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생활권 이동 편의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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