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성시
안성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4월 30일 공시
AI 요약안성시는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274,394필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전년 대비 평균 2.68% 소폭 상승했으며,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안성시는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74,394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2.68% 소폭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부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2, 2925, 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부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2, 2925, 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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