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두천
동두천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AI 요약동두천시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차상위 이하 유형은 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 유형은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에 돌려주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되며, 신청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가입유형이 결정된다.
차상위 이하 유형의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 발생이며, 해당 유형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상위 초과 유형의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50만 원 초과~월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이며, 해당 유형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모집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에 돌려주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되며, 신청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가입유형이 결정된다.
차상위 이하 유형의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 발생이며, 해당 유형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상위 초과 유형의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50만 원 초과~월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이며, 해당 유형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모집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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