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미추홀구
미추홀구,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16,513호 공시
AI 요약인천 미추홀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513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습니다.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조정·공시는 6월 26일 예정입니다. 올해 미추홀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71% 상승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16,51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032-880-745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올해 미추홀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71%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032-880-745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올해 미추홀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7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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