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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인천 미추홀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46,008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전년 대비 평균 1.89%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대부료 등 토지 관련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추홀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46,0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된다.

이는 재산세, 대부료와 같은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032-880-4866)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 신청된 토지의 특성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26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정보과(☎ 032-880-423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미추홀구 전체 필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1.8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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