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녕군
창녕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창녕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3,374필지를 결정·공시했다. 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결과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 토지는 총 233,374필지로, 비교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민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타당성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산정했다”며 “정확한 부동산 공시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 토지는 총 233,374필지로, 비교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민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타당성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산정했다”며 “정확한 부동산 공시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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