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남해군
202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남해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4/30~5/29). 관내 개별주택 19,701호 및 공동주택 3,084호 대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남해군은 2025년 1월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남해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 수렴,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수는 1만9,701호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터넷, 방문, FAX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관내 3,084호)도 4월 30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정경충 재무과장은 “결정 및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간내에 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남해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 수렴,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수는 1만9,701호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터넷, 방문, FAX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관내 3,084호)도 4월 30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정경충 재무과장은 “결정 및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간내에 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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