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4월 30일(수)부터 5월 29일(목)까지
AI 요약원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5월 29일)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지가행정의 신뢰감을 높이고, 산정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원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4. 30.∼5. 29.)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해, 지가행정의 신뢰감을 조성하고 산정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유선상담은 토지관리과로 상담신청 예약접수 후 상담할 수 있다. 방문상담은 5월 2일(금), 9일(금), 13일(화), 16일(금), 23일(금), 29일(목) 등 6차례 진행한다.
시는 이번 상담제 운영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33-737-3561∼3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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