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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 강화

AI 요약광명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권리 증진에 힘쓸 계획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 강화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해 대중교통과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는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내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한다.

이번 홍보는 대중교통과 식당, 마트 등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보조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 관련 홍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지속적인 인식개선 활동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어디서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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