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군
영암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 접수
AI 요약영암군가족센터는 5월 2일부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예체능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 가능하며, 5월 2일부터 30일까지 1차 접수,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가족센터(061-463-2928~9)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조은정)가 올해 5/2일부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에 돌입한다.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정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사회적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1년에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교육활동비로는, 교재 구입, 예체능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 접수기간은 1차 5/2~30일, 2차 7/1~31일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고 영암군가족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조은정 영암군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활동비 신청에 많은 가정에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가족센터(061-463-2928~9)에서 한다.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정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사회적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1년에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교육활동비로는, 교재 구입, 예체능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 접수기간은 1차 5/2~30일, 2차 7/1~31일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고 영암군가족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조은정 영암군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활동비 신청에 많은 가정에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가족센터(061-463-2928~9)에서 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