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

태백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AI 요약태백시는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태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환전, 가맹점 허위 등록, 상품권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보다 불리한 상품권 대우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태백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우려 해소와 신뢰성 확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태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제한업종 운영 및 유령업체 활동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반이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태백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 가맹점주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된 경우 유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태백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