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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기이륜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 보조금 지원

AI 요약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9,430만원 예산으로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 6월 27일까지 상반기 신청을 받는다. 평택시민,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대상으로 전기이륜차 1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배달용 구매 시 추가 지원 혜택이 있다.

평택시, 전기이륜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 보조금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9,4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월 27일까지 상반기 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평택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평택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평택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기업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통해 구매 계약 후 판매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기이륜차 1대당 차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지원되며, 일부 구매자에게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뒤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추가,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후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 유지,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유지하면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6월 27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 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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