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AI 요약의정부시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 원씩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 유지(근로‧사업활동 및 저축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되며,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720만~1천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 기준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령 기준’ 차상위 이하 청년 15~39세, 차상위 초과 청년 19~34세, ‘소득 기준’ 차상위 이하 청년 10만 원 이상, 차상위 초과 청년 50~250만 원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또는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152),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 원씩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 유지(근로‧사업활동 및 저축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되며,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720만~1천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 기준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령 기준’ 차상위 이하 청년 15~39세, 차상위 초과 청년 19~34세, ‘소득 기준’ 차상위 이하 청년 10만 원 이상, 차상위 초과 청년 50~250만 원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또는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152),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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