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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의정부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전년 대비 평균 1.66% 소폭 상승했으며, 토지 소유자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의정부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시는 지난 22일 ‘2025년 제2회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 5만687필지 및 의견이 제출된 6필지를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6%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과 이의 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의정부시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은 의정부시 토지 총 5만687필지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반드시 지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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