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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16호 금연아파트로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지정

AI 요약순천시,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아파트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으로 지정. 7월 24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순천시, 제16호 금연아파트로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지정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조례동 소재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아파트를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 안내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4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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