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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선진축산 실현을 위한 축산종사자 교육 실시

AI 요약문경시와 문경축산농협은 23일 축산관련종사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가축방역, 질병관리, 축산법규 등에 대한 상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자,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를 이수해야 한다.

문경시 선진축산 실현을 위한 축산종사자 교육 실시
문경시와 문경축산농협은 23일 문경축산농협 한우프라자 2층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종사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의무 교육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친환경동물복지, 축산환경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었다.

한편, 축산법에 의하면 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에 6시간, 등록자는 2년에 6시간,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4시간,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은 4년에 4시간 보수교육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시스템을 통해 집합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상으로도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다.

문경시 관계자는 “소 가격변동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축산업 구조개선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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