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광군
영광군, 불법개발행위 집중단속 및 예방활동 추진
AI 요약영광군은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 및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등 허가 없는 개발행위를 점검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적인 예방활동으로 위반 예상지역 사전 모니터링, 개발행위 허가 안내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등 각종 불법개발행위를 중점 점검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ㆍ성토 등) ▶토석 채취(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다.
군은 단속 중 현장 실시간 점검,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관련 부서 간 신속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상시적인 예방활동으로 위반 예상지역 사전 모니터링,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주민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등 각종 불법개발행위를 중점 점검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ㆍ성토 등) ▶토석 채취(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다.
군은 단속 중 현장 실시간 점검,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관련 부서 간 신속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상시적인 예방활동으로 위반 예상지역 사전 모니터링,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주민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