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거제시

거제시, 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AI 요약거제시는 현장 노동자의 휴식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며, 개소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20%)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개·보수, 냉난방·환기시설 설치 등이며, 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다.

거제시, 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현장 노동자의 휴식여건 향상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중에서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며, 거제시에서는 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단, 참여 기관은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이 사업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의 개·보수공사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며 기타 비품의 구매는 휴게시설 개선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6월 중으로 거제시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보탬e시스템(losims.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055-639-4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휴식을 제공해 안전한 근로문화를 정착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거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