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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영주시는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5월 16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필리핀, 라오스 등과의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농가는 농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시는 심사 후 7월 말부터 근로자 배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영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 접수
영주시는 하반기 수확철을 앞두고 농촌 일손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필리핀·라오스 등 해외 지방정부와 체결한 농업 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과 영주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 E-8 단기취업비자(5개월 또는 8개월)를 발급받아 농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단기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연중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접수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신청은 8월부터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수확철에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는 농지 면적, 작업량, 재배 작목 등을 기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고, 6월 중 심사를 거쳐 하반기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빠르면 7월 말부터 근로자 배치가 가능하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농가는 적정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반드시 가입해 근로환경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농촌 일손 확보와 해외 교류도시 주민·결혼이민자 가족과의 상생 구조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만큼 올 하반기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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