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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

AI 요약시흥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등 18개 과제를 추진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힘썼다.

시흥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매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개선하고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제6차 사업을 추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에 도입된 사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여 나가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제6차 계절 관리제 기간 중 6개 분야, 총 18개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주요 정책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불법 소각 점검, 도로 청소차 운행 등 있으며, 또한 클린에어 클린토크 캠페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했다.

용길중 시흥시 대기정책과장은 “겨울부터 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시기인 만큼,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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