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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월화거리 흡연행위 집중단속

AI 요약강릉시는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월화거리와 중앙동 신대학로 금연 거리에서 흡연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1차 위반 시 계도, 2차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강릉시, 월화거리 흡연행위 집중단속
강릉시는 4월 22일(화)부터 오는 5월 6일(화)까지 강릉 월화거리와 중앙동 신대학로 금연 거리 내 흡연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월화거리와 인근의 금연 거리 내의 흡연행위를 단속해, 방문객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월화거리 등 상습 흡연 발생지역 집중단속 ▲1차 위반 시 계도장 발급 ▲2차 위반 시 과태료(5만 원)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월화거리 방문객 및 인근 상인 대상 금연구역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은 “강릉 월화거리는 강릉시민이 사랑하는 강릉의 대표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며, “금연구역 내 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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