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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추진

AI 요약경북 영천시는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운영하며,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참여자 40명을 모집한다. 만 60세 이상 조부모가 10세 이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단, 부모급여 수급 가정이나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은 제외된다.

영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추진
영천시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2025년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참여자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가정의 10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외)조부모가 등·하원, 보육, 교육, 놀이 등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운영된다.

참여 자격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외)조부모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10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다. 단, 서비스 대상아동이 부모급여를 받거나, 유사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영천시니어클럽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참여자 선정은 서비스 대상 가정의 소득수준과 돌봄 필요도, 참여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진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은 고령화와 양육 부담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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