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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보건소 관내 2개소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AI 요약평택시, 송탄 관내 2개 아파트 단지 금연 구역 지정…간접흡연 피해 감소 기대

송탄보건소 관내 2개소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송탄 관내 평택고덕경기행복주택과 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4단지를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 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평택시는 아파트 단지 내 현판 및 안내표지판, 현수막 설치를 지원했고 금연 홍보와 금연 클리닉 서비스 안내를 통해 주민들에게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금연 아파트의 정착을 위해 4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7월 18일부터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송탄보건소 조민수 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계도에 힘써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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