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옹진군
옹진군, 농지처분의무 부과 결정 위한 청문 실시
AI 요약옹진군은 22일부터 24일까지 농지처분의무 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 조사 결과, 휴경으로 조사된 109필지(10.2ha)에 대한 처분 전 절차이다. 청문 대상자는 옹진군청에서 진술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정당한 휴경사유는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취학 등이 해당된다.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농지처분의무 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 총 4,499필지(451.3ha)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휴경으로 조사된 109필지(10.2ha)농지에 대하여 처분전에 청문을 실시하여 경작사실 또는 농지법상 정당한 휴경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청문 대상자는 옹진군청 지하1층 전산 교육장으로 방문하여 진술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청문 결과, 농지 무단휴경 등「농지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휴경사유로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또는 취학 등으로 휴경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올해 90명에 대한 청문을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 총 4,499필지(451.3ha)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휴경으로 조사된 109필지(10.2ha)농지에 대하여 처분전에 청문을 실시하여 경작사실 또는 농지법상 정당한 휴경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청문 대상자는 옹진군청 지하1층 전산 교육장으로 방문하여 진술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청문 결과, 농지 무단휴경 등「농지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휴경사유로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또는 취학 등으로 휴경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올해 90명에 대한 청문을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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