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순천시
순천시, 2025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공정하게 실시
AI 요약순천시는 2025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계획에 따라 5년 이내 고액의 부동산 또는 차량을 취득했거나 비과세·감면을 받은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며, 모범·유공납세자 및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5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계획’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3억 이상의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한 법인과 5년 이내 3백만 원 이상 비과세와 감면을 받은 법인 중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
시는 지난 1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정한 심의를 거쳐 65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 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나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고의적인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3억 이상의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한 법인과 5년 이내 3백만 원 이상 비과세와 감면을 받은 법인 중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
시는 지난 1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정한 심의를 거쳐 65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 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나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고의적인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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