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접수
AI 요약원주시는 석면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526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주택은 700만 원,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 등)은 526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한 부분의 지붕개량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한도를 초과하면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등 우선지원가구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지붕개량도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4월 14일(월)부터 5월 9일(금)까지 소유자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2012년부터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033-737-3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은 700만 원,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 등)은 526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한 부분의 지붕개량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한도를 초과하면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등 우선지원가구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지붕개량도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4월 14일(월)부터 5월 9일(금)까지 소유자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2012년부터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033-737-3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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