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첫돌 선물’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AI 요약원주시, 2019년생 이후 출생 아동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매월 지급. 12개월~95개월 아동 대상, 연령별로 최대 50만원 차등 지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소급 지원 가능.

원주시는 양육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금은 12개월부터 95개월 아동까지 지급하며, 연령별 지원금액은 12~47개월 50만 원, 48~71개월 30만 원, 72~95개월 10만 원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easy.gwd.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때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분의 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 및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033-737-2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금은 12개월부터 95개월 아동까지 지급하며, 연령별 지원금액은 12~47개월 50만 원, 48~71개월 30만 원, 72~95개월 10만 원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easy.gwd.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때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분의 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 및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033-737-2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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