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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동주택 금연 환경 조성 캠페인 추진

AI 요약이천시는 4월 한 달간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 환경 조성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금연 아파트 지정 신청을 홍보하고 금연 구역 위치 안내 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14개 단지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으며,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금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 후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천시, 공동주택 금연 환경 조성 캠페인 추진
이천시는 4월 한 달간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연 아파트 지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금연 구역 위치 안내 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여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이천시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총 14개 단지로, 갈산동 2개(설봉1차푸르지오, 화성파크드림), 대월면 1개(신원아침도시), 마장면 1개(호반베르디움1차), 부발읍 4개(거평, 진우, 휴먼시아, sk하이닉스사원), 신둔면 1개(코아루), 증포동 5개(설봉2차푸르지오, 센트럴푸르지오3차, 대원칸타빌1차, 한양수자인3단지, 한양수자인5단지)가 있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세대수의 ½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금연 아파트 지정 절차에 관한 문의는 이천시 보건소 건강증진팀(☎031-644-4053)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 지정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 금연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라며“이번 캠페인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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