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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집중 지도·점검 실시

AI 요약인천 미추홀구보건소는 6월까지 지역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66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판매자 등록증, 사용 주의 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 및 시정조치, 중대한 위반 사항은 판매자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미추홀구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집중 지도·점검 실시
인천 미추홀구보건소(소장 차남희, 이하 보건소)는 안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지역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6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 총 13개 항목으로 일반의약품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며, 해당 품목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 등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진열 및 판매 여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및 사용 주의 사항 게시 여부, ▲동일 품목당 포장단위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차남희 소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사용 시 주의 사항을 읽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확인한 후 복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하고, 의약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갖추며,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뒤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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