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위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AI 요약영광군은 4월 30일까지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위택스, 방문, 우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4월 30일까지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지방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거나 각종 신고서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마감 당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061-350-5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지방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거나 각종 신고서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마감 당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061-350-5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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