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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초등 시설형 언제나 돌봄사업’ 추진

AI 요약의정부시는 4월 7일부터 경기도 아동돌봄의정부센터에서 양육자의 입원, 야근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6~12세)을 위한 '초등 시설형 언제나 돌봄사업'을 시작한다. 돌봄 서비스는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당 5천 원의 이용료가 발생한다. 신청은 콜센터(010-9979-7722) 또는 아동돌봄의정부센터(031-853-0340)로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의정부시, ‘초등 시설형 언제나 돌봄사업’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7일부터 경기도 아동돌봄의정부센터(민락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초등 시설형 언제나 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등 시설형 언제나 돌봄은 양육자의 입원, 야근, 학업 등의 사유로 초등학생(6~12세)에 대한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역 내 돌봄 역량을 갖춘 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 서비스는 오전 7시부터 자정(24시)까지 하루 최대 8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이다.

해당 서비스는 아동의 부모,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콜센터(010-9979-7722)나 아동돌봄의정부센터(031-853-0340)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초등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아이가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의정부’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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