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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재해발생 대비 양식장 입식 신고 홍보

AI 요약상주시는 재해 발생 시 양식업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해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연중 홍보한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 신고 완료 건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어업인들은 매 입식 후 20일 이내, 출하·판매는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강영석 시장은 재해 발생 시 행정절차 미흡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상주시, 재해발생 대비 양식장 입식 신고 홍보
상주시는 재해 발생 및 복구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한 어업인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현장방문 등을 통한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 홍보를 실시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양식업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에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입식신고는 관련 규정에서 ‘매번 입식할 때 마다 20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타 시군에서 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 지원 요건인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해 발생 시 어가의 행정절차 미흡으로 지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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